2013. 6. 7. 06:53ㆍSaxophone/해외 악기 구입
외국 물건을 개인이 구입하는 방식에는
1). ebay를 통한 경매 방식
2).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샾 Site 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
3). 현지에서 직접 사서 들고 들어오든지, 자택으로 부치는 방식
4). 대행사를 거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ebay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니, 경매 초기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매력적이었는데, 마지막날이 가까워 오면서 가파르게 경매가가 상승하더니, 최종일 몇분전에는 경쟁으로 인해서 거의 놀랄 정도의 가격까지 급격히 치솟으며 끝나버린다. 낙찰가를 보면 국내의 중고 사이트 가격과 비교해서 너무 비싼 가격이 되어 버리곤 했다.
수입가격의 기본 요금은 다음과 같다.
물건의 원가+ 현지 국가의 세금+현지에서 한국까지의 배송비+한국은행 송금수수료+외국 은행 송금수수료+중계은행 수수료+한국에서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한국세관에서 집까지의 배송료
--------------------------------------------------------------
*.은행 수수료
a). 한국의 우리은행 수수료
500불까지=5,000원
2,000불 이하=10,000원
5,000불 이하=15,000원
20,000불 이하=20,000원
b). 중계은행 수수료( inter midary bank fee )
미국= 15 불
일본=2,500 엔
c). 입금은행 수수료( recieving bank fee ) : 상대방이 알아서 스스로 자부담 한다
--------------------------------------------------------------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첫째. ebay를 이용하든지, 수입대행업체를 거칠때는 (물건의 원가 + 현지 국가의 세금+현지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의 10%를 대행비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둘째, 경매를 통할때는 입찰자끼리 막판에 경쟁을 하면서 낙찰가가 시장가보다 과도하게 올라가 버리는게 태반이다.
셋째, 1)번 방식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100% 그대로 노출되고, 당연히 국내의 세금도 액면가 그대로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2)번이나, 3)번의 방식으로 구입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주는 대행비 10%가 절약이 되고,
경매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필요한 거품이 없어지며,
판매자들이 송장(수입 영수증)에 기재하는 물품가격 수치에 약간 ?의 Down을 기대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금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총 수입금액도 줄어 들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 판매 사이트의 신뢰성이다.
이것은 구글이나 야후,다음,,등의 국내,국외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해당 사이트의 각종 후기나 댓글 등을 검색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의 소개글,설립 취지글 등을 읽어 본 후에 , 구매자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 밖엔 없다.
간혹 들어보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않온다,,,등등 않좋은 이야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할것이다.
참고로, $400 이하는 무관세된다.
15만원 이하는 면세 대상
수입 가격 허위 신고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및 정밀검사 대상
악기뿐 아니라, 마우스피스 등도 저명한 해외 악기 판매 사이트(가급적 주식회사로 만들어 진 곳 : Inc.)에서 직접 구입하면, 기종에 따라 국내 중고가격보다 30~40%이상 저렴하게,즉, 쓸데 없는 가격 거품이 사라진 낮은 가격으로 구입 할 수가 있으니, 부지런히 해외 사이트를 찾아 보기를 권한다.
사람 사는 곳 한국이나 해외나 다 똑 같아서,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사람과 나쁜 인간이 섞여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이 그런 부류가 더 많이 사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판매자가 주식회사인 곳에서 사면, 최소한 개인이 팔때 인간의 칠정 오욕에 사로잡혀 번민을 거듭하다가, 나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듣지 않고도 괜찮은 물건을 구입 할 수가 있다.
-통관 종류-
| 현행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이후 |
면세기준금액 | CIF 15만원 | USD $200 |
간이신고 | USD$100 ~ $2,000 | USD$200 ~ $2,000 |
일반수입신고 | USD$2,000 초과 | USD$2,000 초과 |
목록통관 | $100 | $200 |
과세금액 | 15만원 | 15만원 |
간단히 요약하면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는 품목에 한해 $200달러까지 무관세,
나머지는 기존대로 15만원 이하 무관세, 15만원 이상 관세
$400 이하는 무관세
한-미 FTA 발효로 악기의 경우 즉시 관세 8%가 완전 철폐되어, 현재는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과세된다.
단, 아래의 경우를 유념해야 한다.
-미국,프랑스 악기 수입시-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면 무관세 혜택을 본다-
1000$ 이하-원산지 증명 면제하되,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다-수입품을 전수 조사하는것이 아니라서,어쩌다가 운나쁘면 적발될수 있다.
1000$ 초과-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명확해야 한다,구매영수증, FTA 원산지 증명서-관세사가 서류 기재해야 된다.(관세사수수료는 3만원 이하이다.)
관련 서류 :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
관세청-FTA포털-수입활용-공지사항
'Saxophone > 해외 악기 구입' 카테고리의 다른 글
Saxquest Inc. 에서의 악기 구입 후기 (0) | 2013.05.29 |
---|---|
미국 Saxquest 社 에서의 빈티지 테너 색소폰 구입기 (0) | 2013.05.13 |
Saxquest Inc. (0) | 201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