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6. 08:14ㆍ雜記
1.직접 만나라
=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물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나 성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전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악기 종류인 경우는 : 같은 지역에서 파는 물건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나서,그 도시의 유명 악기 수리집에서 만나자 한 뒤에, 해당 악기 상태를 봐 달라 부탁해서 구입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판매자가 그러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는 10중 8,9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물건이겠지요
2.휴대전화보다는 집전화
= 인터넷 사기거래에는 속칭 '대포폰'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판매자의 직장 또는 집 전화번호를 확보하라. 대포폰으로 많이 이용되는 선불폰인지 알아보려면 수신자부담 전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수신자부담전화가 불가능하다는 멘트가 나오면 선불폰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폰인지 확인하는 방법 : http://www.thecheat.co.kr/ 에서 회원 가입후 폰번호 입력하면 바로 알수 있다.
3.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라
=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 경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이용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에스크로는 제 3자(국민은행 같은 금융기관)가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었을때 구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은행과 농협 등에서는 개인간 직거래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네스크로(www.nescro.com)와 같은 전문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국민은행은 수수료=무료 http://www.kbstar.com/
①.구매자는 은행 지점에가서 인터넷뱅킹 신청
②.인터넷상에서-공인인증서 발급-인터넷 회원가입후, 은행계좌에 입금
③.인터넷상에서-은행 사이트 메뉴중-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이체 -> 에스크로이체
④.은행에서 판매자에게 문자발송-구매자가 물건 받은후,은행에 승인 연락함-은행에서 판매자의 은행계좌로 송금-매매 완료
-우리은행은 수수료 잇다-10만원미만=건당 500원, 10만원이상=1000원
<국민은행 이용할때 순서>
설명사이트 주소 ☜
먼저 구매자는 은행 지점에가서 인터넷뱅킹 신청 한후,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은행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다
<Step 01> -구매자가 결제방법을 에스크로이체로 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의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입금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판매자 계좌가 국민은행이 아닌 타은행계좌인 경우에도 에스크로이체가 가능한가요? 1. 네, ARS(자동 응답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없이 당,타행계좌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2. 단, 판매자가 예치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판매자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인 경우 : 판매자는 은행 홈페이지> KB에스크로이체> 베스트메뉴에서 "타행계좌 등록"버튼을 눌러 입급받을 타행계좌를 등록해야 향후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한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판매자가 온라인조회 회원인 경우 : 위의 인터넷뱅킹고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판매자가 국민은행회원이 아닌 경우 : 타행계좌와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은행 홈 페이지> KB에스크로이체> 에스크로이체> 판매자회원가입 메뉴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 입금받는 타행계좌를 같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타행계좌의 소유주는 동일해야 함에 유의 하십시오. |
<Step 02>- 에스크로이체
이 단계에서는 판매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단계가 아니라 KB국민은행 에스크로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이체(예치) 완료내역은 판매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즉시 통보됩니다.
① 이체화면 가기☜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나타나는 에스크로이체 화면에 결제 정보 입력
<Step 03> 에스크로 조회
구매자 조회를 통해 에스크로 등록내역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KB에스크로이체 클릭-구매자조회 바로가기 클릭☜
<Step 04> 물품수령 및 확인
<Step 05> 구매승인 또는 환불
- 구매승인 :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면 은행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된 결제 금액은 판매자계좌로 입금 (구매승인 미완료시에는 판매자확인일을 포함한 8일후 판매자계좌로 자동입금)
구매자는 판매자가 송부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구매 또는 반품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동구매승인제도: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 후 판매자에게 지급승인(구매승인)을 하지 않아 판매자가 장기간 예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물품 배송기간(8일)을 감안하여 판매자의 예치금 최초 확인일 (거래개시일)로부터 8일 후에 판매자에게 예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은행은 자동지급전 3회에 걸쳐 구매자에게 SMS및 e메일로 자동지급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예시: 판매자 확인(거래개시)일 2010.03.10, 자동구매 승인일 : 2010.03.18, 08:00) 만일 판매자 이체(예치)내역 확인일로부터 8일 이내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구매거절"등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별도의 구매거절을 해 놓지 않으면 판매자 확인일로부터 8일 후 자동구매승인처리 되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8일 이상 소요되는 주문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별도의 "자동구매승인 변경"거래를 이용하여 "자동구매승인해제"나 "자동구매 승인일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구매승인 변경"거래 메뉴위치는 "에스크로조회" 메뉴의"구매자조회"에서 "진행중" 으로 표시된 내역을 클릭 후 상세내역을 조회하면 버튼이 나옵니다.) |
- 구매거절(환불요청): 구매자가 구매거절(환불요청) 후 판매자가 환불승인을 하면 구매자출금계좌로 환불금액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할때는 종전같이, 구매자가 송금후 불안해하고, 판매자는 느긋해하던 관행이, 구매자도 판매자와 똑같이 느긋해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민주적인 방식이 되는것입니다. 즉, 인터넷 사기 구매라는 단어가 존재 할수가 없게 되는 방식입니다
4.제조사·판매사에 확인하라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도난품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장물 구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도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북의 경우 제조사가 신고 접수를 받은 도난품의 고유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전 고유번호를 확인해 제조사에 문의하면 된다. 모조품 구별 역시 제품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수입품이라면 공식 대리점을 통한 것이 아닌 병행수입품은 A/S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판매사에 문의해야 한다.
5.택배비는 착불로
= 제품 가격에 택배비가 포함된 것으로 합의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착불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 구입 단계부터 택배비를 착불로 하기로 하고 택배비를 뺀 금액만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옥션,GS Shop등의 결제 방식이 바로 이 에스크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개인간 거래에 이 방식은 최근 몇년전에 처음 생긴것으로 은행 홍보 차원에서 국민은행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다.
또, 물건에 의외의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한 경우에, 구매자는 결제 불가를 해당 은행에 통보하면 되지만, 판매자 역시 물건을 돌려 받은 후에 대금 지급을 은행에다 거부한다고 해 줘야 대금이 구매자 계좌로 빠져 나온다.
이때 앙심을 품은 판매자가 그 승인을 않해줄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반송 영수증과, 에스크로 관련 인터넷 캪쳐 서류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의 인터넷 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위의 여러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은 직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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