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경계선과 (구)지적법상의 경계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

2015. 6. 26. 19:51建築資料室

대한지적공사문의 후 답변(국민신문고).jpg

국토해양부답변.jpg

(1. 대한지적공사 질의)

신청일 2015-06-18 17:47:28

신청번호 : 1AA-1506-098490

신청일 2015-06-18 17:47:28

국민신문고 헬프 데스크 1600-8172

접수-대한지적공사

 

질의의 제목 ; 인접대지 침범이 있을 경우 공지거리 확보의 기준

건물 신축 이전에 경계측량을 했는데, 인접대지의 침범사실이 있어서

(20~45센치미터),침범 사실이 점선으로 표시되는 측량성과도 발급도 되는 현장일때

1. 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이격할 공지거리의 적용 기준을

침범 당하여서 옆집안에 있는 측량지점부터 적용합니까?

 

2. 아니면, 침범한 옆집의 기존 담장에서부터 적용합니까?

 

(답변)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한지적공사 고객지원부

담당자(연락처)

김재식 (063-906-5147)

신청번호

1AA-1506-098490

접수일

2015-06-23 18:39: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6-290083

처리 예정일

2015-07-09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6-24 11:43:3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인접대지 침범이 있을 경우 공지거리 확보의 기준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업무 범위의 

답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정의4항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써동법 25항에 의거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하며, 동법 26항에 의거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사 고객지원처 김재식 과장( 063-906-5147Jaeshik@lx.or.kr)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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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해양부에 질의)

 

신청번호 : 1AA-1506-128671

질의의 제목 ; 건축법상 인접대지경계선과 ()지적법상에 명시된 경계가 동일한 의미인지,아닌지 질의합니다.

 

1). 건축법 58(대지 안의 공지)을 비롯한 많은 항목에서 명시되어 있는 인접 대지경계선이란 용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정의) 26목에 명기된 "경계"와 동일한 의미인지 , , 다른 의미라면 각각 어떤 의미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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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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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대지경계선이란 기존의 담장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적공사에 의한 경계측량에 의해 확인된 경계선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2015-06-26 19:34:14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 통해 건축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58(대지 안의 공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정의) 26목에 명기된 "경계"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에 의해 확인된 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목적현지현황사실관계관계법령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을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9)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오늘도 좋은 하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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