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1. 17:19ㆍ山行
등산로에 산악 자전거가 등산객들과 뒤섞여 다니다 보니, 너무 위험해서 등산하기가 두렵다.
현재 도로교통법 6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등산로 등에서의 자전거 통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청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또한,특정 장소에만 국한적으로 금지시킬수 있을 뿐이다.
기타 다른 법에서는 분명하게 금지시킨다는 규정은 없고, 자전거 역시 등산객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등산객들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등산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이 한채, 자전거도 산길을 다닐수 있다고 하면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든 행안부 자전거 정책과의 담당자는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산길에 자전거 이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모든 관련 정부 부처에서 나 몰라라 하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등산객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찻길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라고 하면서,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산길에서는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다니라고 하고 있다.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약자지만, 산길에선 등산객이 약자가 아니겠는가.
남녀노소들이 뒷짐을 지고, 혹은, 손에 손을 잡고서 사색에 잠기며, 산길을 걸어 가는데, 난데 없이 20kg 이상의 쇠붙이로 만든 자전거에 체중 60kg이상의 주행자가 실려, 최소 하중이 80kg 이상인 굴러가는 물체가 따르릉~비키세요, 다쳐요~하며, 시속 20 km 이상의 속도로 달려 들때는 정말 깜짝 놀란다.
더군다나, 빠른 물체가 옆을 지나갈때는 떨어진 반대편으로 몸을 피해야하는데, 어린애들, 노인들 일수록 행동이 굼뜨고,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큰 물체 쪽으로 다가 가는 경향이 많은줄 알고 있다.
산길에서 자전거와 등산객들 사이에 충돌, 접촉 사고가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바닥 레벨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와 달리 오르막 내리막이 변화무쌍해서 가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자전거와, 이와 반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등산객들 사이엔 사고가 자주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일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는 어느 정도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 않된 경우라도 차와 자전거 ,사람이 함께 다니다 보니 폭이 많이 넓지만, 산길의 경우는 폭이 불과 50cm 정도인 길도 허다 하다 보니, 등산객들과 서로 충돌, 접촉 사고가 자주 생기게 된다.
셋째, 곡선으로 고불 고불한 길이 많고, 수풀이 우거져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등산객들만 다닐때보다 자연 파괴가 가속화되게 된다.
폭이 굵고 요철이 있는 타이어가 굴러 다니면서, 산길은 등산객들이 밟고 다닐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여서, 곳곳에는 흙이 깊게 파여 나무뿌리가 허옇게 드러났거나 훼손됐고, 나무 뿌리는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으며, 구청 등에서 돈 들여 만들어 놓은 나무 계단이나, 토사 붕괴 방지용 방책, 기타 구조물들도 자전거가 통과하면서 파괴가 가속화 되어 부서지거나 유실되는 실정이다.
주말마다 밀려드는 산악용 자전거 동호인들의 무질서한 질주로 산림 훼손은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길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자전거 안전 교육도 받고, 마음의 소양 교육도 받은, 정부에서 사고 발생時 배상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공인된 극소수의 사람만이 산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불특정 다수의, 교육이나 상대에 대한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배려심이 충만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돈 주고 구입한 산악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게 현실이고, 현행 관련법들이 이를 모두 커버하기는 불가능한데, 그런 위험에 일반 국민들이 처해서야 되겠는가.
적극적으로 등산로에 자전거 출입을 제한한다는 관련법이 없다보니, 해당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교통법 13조의 2를 적용시키지 않은 채, 자전거가 산에 다니지 말라는 법이 없다하면서, 민원 발생에 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2012년에 새로 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 동안, 등산객들은 자전거와 늘 마주치고, 급발 사고에 늘 전전긍긍하며 산책을 하는 중이다.
이용자 수로 볼 때 압도적 다수인 등산객들이 지극히 극소수인 산악자전거 이용자들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야 되겠는가.
정부에서 체력은 국력이다..라며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체력만 국력이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체력은 국력이 아니란 말인가 ?
만인이 평등한 나라인데, 자전거 타라는 활성화 법만 만들지 말고, 동시에 등산객들에게는 더 없이 위험한, 굴러다니는 흉기인 자전거가 돌아 다니는 산길에서, 약자인 모든 등산객들의 안전 대책도 동시에 수립해 줘야 옳지 않겠는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보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이며,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등산객, 산책인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만들게 해 주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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