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0. 07:45ㆍ建築資料室
서울지역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을 매입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지내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다세대, 연립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2. 매입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4. 신청접수기간 : 연중접수 합니다(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인터넷 신청 불가) - 직접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SH공사 5층 보상지적4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7,8번출구 이용)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우편번호 135-988)
○ 문의 전화번호 : (02)3410-7929~30
6.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신청장소에 비치)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등) 필히 첨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열람용으로 제출 가능)
* 매매협의 후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 서류(지역여건상 지적도,건물사진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는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각 1부, 수임자(대리인)는 신분증 구비
7.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 불법 증개축 여부,각종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편입여부,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건물 노후정도 등 주택의 상태,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채권채무관계 등
8. 매매협의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기타사항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매입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 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매매계약체결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 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 주택 선정에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매대금중 잔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편입된 주택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0. 4.26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建築資料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크리트 철근의 부식현상 (0) | 2014.04.10 |
---|---|
전국 주택 22%,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조선일보.2013.1.25) (0) | 2013.01.25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0) | 2012.11.09 |
LH,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3900가구 매입 (0) | 2012.04.20 |
[스크랩] 로이 유리 (Low-Emissivity Glass) (0) | 2012.02.24 |